승인 이후도 경영권승계 목적시…혜택 취소‧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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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걸리던 기업합병 45일까지 단축
세제·금융 혜택 지원 근거 규정 담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7개월만에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여권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이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을 비롯한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그동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원샷법’ 통과로 향후 기업들은 합병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혜택 취소와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이었던 법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단축됐다.
‘원샷법’ 통과 이후 경제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한다”면서 “기활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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