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차관 “기업, 선제적인 사업재편 필요”
이관섭 차관 “기업, 선제적인 사업재편 필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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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통해 새로운 성장…경쟁력 높여야
▲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23일 기활법과 관련해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7단체는 23일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기활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컨설팅회사, 채권금융기관 등 250여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기활법’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기활법’은 기업 인수합병을 비롯한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은 합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을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인수합병 사례에 ‘기활법’이 적용됐을 경우를 시물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기활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사업을 재편한 상장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중(82.6%)이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며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13일 ‘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며 “특히,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업종별·대상별·계기별 설명회,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1:1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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