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청소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KT 청소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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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제기 원고패소 판결


원씨, 고령에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고혈압 소견 보여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로 보일 정도 근무형태 또한 보이지 않아

지난 2012년 9월 KT 전화국에서 일하다 숨진 청소부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사망자 원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KT 가좌전화국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시작했던 2009년부터 3년간 근무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고, 사망하지 며칠 전 5일간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씨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었고, 2009년에서 2011년 각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KT 가좌전화국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하던 원씨는 2012년 9월 13일 오전 작업을 마무리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세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7분경 사망했다.

이에 아내 장씨는 2012년부터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돼 원씨의 업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이 사망원인이라며,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가좌전화국에서 3년간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해왔고 근무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씨가 2012년 7월 1일부터 오후 업무를 혼자 맡게 돼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청소 업무는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는데, 오전 근무인원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오후에는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화장실의 휴지 비우기나 보충 등 주로 단속적 업무를 했으므로 업무량이 과중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성인 원씨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게 돼 여성 직원들에게 무안을 당하거나 여성위생용품까지 처리해야 하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가좌전화국에서의 여성근로자는 40명 이내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화장실 관련 항의나 민원도 기록된 바 없어 스트레스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 작업반장인 원씨가 직무자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가 비교적 단순 업무이며 외부 용업 업체의 파견 직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망 20여일 전에는 주말을 포함해 5일을 휴무하기도 했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진단서의 추정사인으로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원심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더라도, 원씨는 고령에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경계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악화돼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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