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하자…미래부도 한몫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하자…미래부도 한몫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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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업계획서 감점요인 항목 누락 등 관련자 징계 요구
▲감사원은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형사처벌 받은 임직원 명단에서 신헌 전 대표 등 2명을 누락시켰고, 미래부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서 형사처벌 받은 임원 명단 누락
미래부, 명단 누락 확인 후에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사유 해당 인원 심사위원으로 위촉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각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총 7건의 감사결과와 함께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편성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2014년 6월 신헌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중개인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홈쇼핑 직원 3명, 거래업체 대표 7명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 또 다른 업체 대표 6명은 약식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한 다음 이 중 2억2,5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었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백화점 입·퇴점 등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 기소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시간대 배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많게는 9억원까지 받아 챙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부의 채널 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해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상을 깨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는 상당한 허점과 오류들이 드러났다.

먼저 미래부는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롯데홈쇼핑은 해당 항목에서 8점(임원 이상 4점 감점) 더 감점돼 102.78점에서 94.78점이 되는 것이다. 100점 미만은 과락 대상으로,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2차 사업계획서(협력사와 갑을관계 비위에 관한 건)를 작성하면서 임원 2명의 배임수재 행위 시기를 재승인일 이전에 발생했다거나 2012년 퇴직했다는 명목으로 누락시켰고, 이 과정을 담당한 미래부 A과장 등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업계획서(소속 임직원 형사처벌 내역) 및 재판결과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에서 형사처벌 받은 임원의 명단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재승인 심사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원이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대상 홈쇼핑 업체 등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위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롯데홈쇼핑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원씩 4,800만원(24회)의 자문료를 수령한 사람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2014년 1월 14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2014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200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교수, 2013년 11월 1일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고객·유통시장 트렌드 분석’을 강의하고 160만원을 받은 교수 등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에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는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책임을 물어 방송법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비리 내용은 당시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됐었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다”면서 “재승인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통산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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