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사태 대응방안 마련
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사태 대응방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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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 ‘무분별한 투자’ 확산 방지
최근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도 불구,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코데즈컴바인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와 일부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데즈컴바인이 대규모 감자와 유상증자 등의 반복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고, 한계기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이상 급등을 지속하고 있는 코데즈컴바인은 전체 상장 주식(3784만 주)의 0.6%에 불과한 유통주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지난 16일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어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시장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주식 수가 총발행주식 수 대비 일정수준(2%, 코스피 1%)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10만주 이하, 코스피 동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매매거래 정지 종목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 또는 최소유통주식수가 30만주로 늘어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 참고정보를 별도 제공하고,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신속대응 등을 위해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이상급등을 조기에 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긴급 심리에 착수한 후, 심리종료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경우 금융위(조사단)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특정회원의 위규여부 등 점검을 위해서 감리요원이 영업점에 직접 방문(실지감리)해 실태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는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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