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자본금요건 5분의 1수준 ‘완화’
자문업 자본금요건 5분의 1수준 ‘완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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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금융개혁추진위 심의·의결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추진

정부가 자문업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5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또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로보어드바이저)을 도입하고, 이를 통한 온라인 자문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고, 저금리·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조3000억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4000억원에 불과해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는 고액 자산가(수신 1~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고객 유지 및 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계열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의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상품 자문패널과 판매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도 5억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문을 하는 자문업자에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 등의 인적요건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도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원)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요구하기로 하고, 보수 수취방식은 고객으로부터만 수취해야 하며, 자문해 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수취가 금지된다.

또 고객 자산규모, 자문 제공 횟수 등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중립적인 방식의 형태로 자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국한된 자문은 금지되고, 펀드 한정, ETF 한정 등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은퇴설계, 5년내 목돈마련 등의 특정 목적에 한정된 자문은 허용하되, 그 사실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 범위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포괄적인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RA)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RA는 로봇이 투자자의 정보를 고려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운용, 자문 및 관리를 해주는 자동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자본법령상 자문·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RA가 직접 자문·일임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RA의 자문·일임업무 수행 및 인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A가 Front office에서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RA의 유효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소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자문 및 일임의 단계적 허용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2차적으로 RA에 대한 유효성·적합성이 검증되면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일임형 ISA와 같이 일정 요건(주식, 채권을 제외한 간접 금융상품 운용 등)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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