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각 정당 경제관련 총선 공약 ‘부적절·우려’
경총, 각 정당 경제관련 총선 공약 ‘부적절·우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4.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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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각 정당의 4.13 총선 공약과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을 내놨다.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먼저 일자리 관련 야당의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서 경총은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된 제도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청년층 직업 선택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므로 적절하기 않다”고 지적했다.

모성보호휴가 및 휴직제도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는 이미 해외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의 확대는 여성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실업급여의 재원 고갈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내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육아휴직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여성고용할당제에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에 기반한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많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쉬운 해고’ 논란을 불러왔던 양대 지침 폐기 공약과 관련해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징계해고와 일반해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판례법리상 일반해고가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에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경영상해고, 징계해고 외의 사유로는 해고를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키지딜 형태였던 9.15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경영상해고를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급변하는 시장·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모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개선은 기업현실에 맞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9.15 노사정이 합의했던 산업현장 부담완화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경계했다.

역시 양당에서 공약한 사내도급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에 대해 경총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파견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직된 고용법제를 가진 우리나라만 파견법 폐지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파견근로 규제지수는 우리나라가 2위이다.

경영계는 “일부 분쟁사례를 이유로 사내도급 관계에 노동법적 규제를 도입하거나 파견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맞게 파견규제를 완화하고 사내도급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전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8.6%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무리한 촤저임금적용은 취약계층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기업의 명단을 공시하는 것은 여론 압박을 통해 기업의 경영행위를 제약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처벌 강화보다는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강화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와 관련해 야당이 내놓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연기금 고갈시점을 더욱 앞당기는 한편, 보험료 인상 압박과 미래세대 부담 가중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경감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가입자 실제 소득파악, 정부의 재정확충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들의 소득수준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무상복지 확대 공약 역시 “재정여력과 효과성을 감안해 수혜대상과 혜택을 선택·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복지제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무상복지제도는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복지지출규모를 2020년까지 OECD 평균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뚜렷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이 공약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는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 및 취약근로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며 “그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25%·소득세 최고세율 45% 회복에 대해서는 “무리한 세수확대 정책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부진, 글로벌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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