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차단, ‘집중심리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유출 차단, ‘집중심리제’ 도입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4.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구제 등의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공정위, 현장직권조사 가능

악의적인 기술유출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직권조사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발표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2009년 10억원에서 2014년 25억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래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너무 낮았고,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해결노력이 좌절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0년 40건이던 기술유출사건은 지난해 9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포그래픽 (자료=국무조정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 상향조정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국외로 기술을 빼돌렸을 경우 벌금 1억원, 국내에서 국내로 유출하면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기술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진다.

정부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관련 가처분 사건을 지원하도록 하고, ‘처리기한 법정화’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결정됐다.

정부는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임을 감안해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고화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