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임종룡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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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조직형 공모사기 적발 강화
임종룡 위원장이 “내년까지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이용해 보험회사가 보허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오는 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선진화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 능력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가칭 ‘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내년 중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정보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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