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운용 낡은 규제 ‘전면’ 개선
부동산운용 낡은 규제 ‘전면’ 개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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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최대 3년까지
은행채 발행한도와 자회사 출자한도 ↑

은행이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은행의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채 발행한도와 자회사 출자한도가 상향되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등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금융위는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했으나, 처분기한이 3년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임대가 불가능하며,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처분 전까지 3년 이내 임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율체계가 적용된다.

지금은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을 받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상향되고, 상환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채 상환기간 제한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돼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개정해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본점과 지점 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돼 앞으로는 본점과 지점 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 등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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