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늦어지면 지연이자 부과
퇴직연금 지급 늦어지면 지연이자 부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2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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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약관 일제정비' 추진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별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대출(오토론)과 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약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말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10개 금융약관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4개 약관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TF에서 개별약관에 반영할 표준 내용을 마련해 올해 6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관행을 시정해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표준 개별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약관 정비를 통해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과 계약 이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마다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오토론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약관 제정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기프트 카드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완료된 과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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