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사 올해 상반기 중 내규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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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대출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의 경우 12만명에 달하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내규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금융사들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중 13만748명(건수 기준, 금액 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수용률 9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운영사항의 내규 반영, 차주·대출종류에 따른 불합리한 제한 철폐, 행사요건 정비, 설명의무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현황을 보면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이 11만900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로 가장 많고, 우수 고객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2금융권(159개사)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금융사는 64개사(40.3%)였으나,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95.0%(151개)가 내규 반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지 않은 나머지 8개 금융회사도 올해 상반기 중 내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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