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이슈
자산 5조원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이슈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4.2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없애 기업생태계 복원해야”
▲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차별규제를 없애야 기업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관련 규제들이 우리 경제와 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6개를 새로 지정했다.

이후 이들이 과연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이슈로 떠올랐다.

권태신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꾸준히 성장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반열에 오른 기업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오히려 경제력 집중으로 초래했다는 것을 이유로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활동 전반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대규모’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과학적 판단 근거도 없다”며 “결국 정책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들은 항상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김흥국 하림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차별규제를 없애야 기업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제활동규제(상품시장 규제 수준, Product Market Regulation)지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상품시장 규제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 규모가 작고 자원도 빈약하지만, 무역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고 농식품분야에서만 35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규제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러 네 번째로 높다.

그는 “특히, 대기업규제는 OECD 1위 수준”이라며 “포브스가 선정한 2,000대 기업(매출, 수익, 자산, 시장가치 기준)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448개인데, 이 때문에 이 중 우리나라 기업은 2개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448개 가운데 미국 152개, 일본 45개, 영국 41개, 독일 24개, 프랑스 21개, 스위스 20개, 캐나다 17개, 이탈리아 12개 등이다.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 대문에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져가고, 기업활동 위축이나 경제구조 왜곡이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크기 측면에서도 국내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애플 시가총액의 25%에 불과하고 현대차도 일본 도요타의 15%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대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인체에 비유했다.

김 회장은 “대동맥이 대기업이라면 동맥은 중견기업, 모세혈관은 중소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대동맥이 0.2%, 실핏줄이 99.8%인 비정상적인 혈관 분포로는 건강한 피가 공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여 ‘9070’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 ‘9070’ 기업생태계 조성의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070’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늘려 중소기업 수가 전체의 90%, 중소기업 근로자가 70%인 사회를 의미한다.

한편, 발제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규제가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사업전략상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오른쪽부터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흥국 하림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 대표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인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비해 글로벌 시장확보가 수월할 것”이라며 “반면 셀트리온 등 우리 바이오시밀어 업체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대기업규제 같은 제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인 관계로 사업전략상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면서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면서 “또한 개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 계열사 역시 채무보증제한 등이 불가피해 신속한 외부 자금조달 제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이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M&A에도 차질을 빋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다면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져 카카오와의 M&A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5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 85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내지 게임, 모바일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IT관련 업종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