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선임시 권한 등 공시
금융사 임원선임시 권한 등 공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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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변경시 심사요건 규정…소위원회 역할도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할 때는 임기, 업무범위, 권한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변경시 구체적인 심사요건이 규정되고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관련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공시·보고하도록 했으며, 해임시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공시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해서는 구성·운영현황, 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외 추가 심의·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이 규정됐으며, 은행·보험사는 심의·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 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된다.

보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정·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 보수 금액·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이 포함됐다.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할 때 준수 사항,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포함할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종합해 반영하고, 명령휴가제 등 2014년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포함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등이 포함됐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유지 등이 규정됐다.

대주주 변경시 구체적인 심사요건도 규정됐다.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또한 적격성 심사 시 요건에 미충족하면 추가 조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은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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