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
카드사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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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단계 추가 개선…상품판매 후 고객 안내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채무면제·유예상품),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2단계로 나눠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그 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난 8개 불합리한 관행(1단계)을 우선적으로 개선·완료했으며, 이번 2단계 추진방안은 불건전 행위가 빈번 ‘6개 분야’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DCDS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에 나선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의 점검결과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 281억원) 중 52만명에 대한 환급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3년 2월부터 DCDS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8104명에게 173억원을 환급토록 했다. 이는 추정건수의 7.7%, 추정금액의 19.6%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금감원은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약 141억원)의 수수료를 올해 6월부터 9월 중 환급하도록 하고, DCDS를 기 해지한 여타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DCDS와 관련해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거나 보상범위 및 보상 제외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는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판매 이후 고객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을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카드모집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 점검결과 카드사는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타사 모집인과 교환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청서 배포 및 회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회원가입신청서의 접수기한(3일)이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그 중 일부는 분실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집인에게 교부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일련번호순으로 전산 등록하고, 최종 회수되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대체번호 발급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고객이 대체번호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모집인 고유번호를 병행 입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영업과 관련해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내용 문자발송이 실패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는 등 안내방식은 다양화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소멸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했으며,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등을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우선 카드사들이 올해 말까지 자율이행도록 권고하고,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하고, 법규 반영을 이행강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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