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
여신전문금융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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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한 신용카드 모집 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가 확대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하고, 신용카드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여전사의 규제 대상 대출(가계대출)에서 할부금융과 동일한 오토론이 제외되고,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총자산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규제도 완화돼 현재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약관 제·개정시에 사후보고 대상이 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지 대상은 대형 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개인 가맹점은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법인 가맹점은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또한 대형 가맹점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도 마련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되고, 대주주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할 수사기관 신고, 직원의 법적조치(고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도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은 17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월 30일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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