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진세노사이드’ 최대 298배 차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은 어린이 홍삼 음료의 홍삼 성분 함량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홍삼음료 20개에 대해 대표적인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홍삼 성분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함유량을 최대 29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으로 배당체 화합물의 일종이다. 주로 혈액순환·기억력·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가 ▲0.1mg 이상~0.5mg 미만 제품 5개(25%) ▲0.5mg 이상~1.0mg 미만 6개(30%) ▲1.0mg 이상~1.5mg 미만 4개(20%)였다.
1회 분량당 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지오유통의 ‘또봇 오렌지(혼합음료)’로 1회분 용량 100ml에 ‘진세노사이드’가 0.03mg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하이 키즈업’ 0.04mg, ‘홍삼곤’ 0.25mg 순이었다.
홍삼제품의 기능성 관련 일일섭취 최소량인 2.4m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1회분 20ml에 8.94mg 함유돼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이랑 튼튼’이었다. ‘6년근 고려인삼 레벨원(6.58mg)’, ‘홍키통키팜(5.08mg)’이 뒤를 이었다.
모든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풀무원건강생활(주)의 ‘홍삼키즈업’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0.0743g/kg 검출됐다.
프로피온산은 빵류(2.5g/kg),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3.0g/kg) 잼류(1.0g/kg)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식품에 첨가 시에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보존료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인 어린잎발효추출액 등에 의해 보존료가 유래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이에 따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풀무원건강생활(주)는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켰다.
한편, 제품들의 1회 분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2g~ 최대 11g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3~5세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은 35g이다.
소비자원은 20개 제품 중 7개(35%)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당류 함량은 10g 이상으로, 당류 섭취 적정량의 28.6%를 차지해 2회 이상 섭취하면 적정량의 50%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홍삼음료 20개에 대해 대표적인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홍삼 성분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함유량을 최대 29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으로 배당체 화합물의 일종이다. 주로 혈액순환·기억력·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가 ▲0.1mg 이상~0.5mg 미만 제품 5개(25%) ▲0.5mg 이상~1.0mg 미만 6개(30%) ▲1.0mg 이상~1.5mg 미만 4개(20%)였다.
1회 분량당 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지오유통의 ‘또봇 오렌지(혼합음료)’로 1회분 용량 100ml에 ‘진세노사이드’가 0.03mg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하이 키즈업’ 0.04mg, ‘홍삼곤’ 0.25mg 순이었다.
홍삼제품의 기능성 관련 일일섭취 최소량인 2.4m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1회분 20ml에 8.94mg 함유돼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이랑 튼튼’이었다. ‘6년근 고려인삼 레벨원(6.58mg)’, ‘홍키통키팜(5.08mg)’이 뒤를 이었다.
모든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풀무원건강생활(주)의 ‘홍삼키즈업’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 0.0743g/kg 검출됐다.
프로피온산은 빵류(2.5g/kg),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3.0g/kg) 잼류(1.0g/kg)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식품에 첨가 시에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보존료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인 어린잎발효추출액 등에 의해 보존료가 유래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이에 따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풀무원건강생활(주)는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켰다.
한편, 제품들의 1회 분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2g~ 최대 11g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3~5세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은 35g이다.
소비자원은 20개 제품 중 7개(35%)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당류 함량은 10g 이상으로, 당류 섭취 적정량의 28.6%를 차지해 2회 이상 섭취하면 적정량의 50%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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