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자생력↑…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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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개인이 벤처투자를 할 때에는 세제 혜택이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기술을 팔 때 제한사항으로 작용했던 세금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크루셜텍(주)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창조적 DNA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개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벤처·창업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벤처 1세대부터 창업 초기기업까지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3만개를 넘어섰고 벤처투자금액은 2조원을 돌파했지만,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집중돼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의 10~100%를 소득공제 해주던 혜택을 법인에게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이 벤처투자에 흘러들어와 벤처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대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벤처투자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성장해 기업이나 기술을 팔려고 할 때 제약요건으로 작용했던 세금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이 성장한 뒤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며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에서 벤처기술이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취득을 위해 M&A를 하는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합병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 된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
유 부총리는 “정부 노력이 벤처·창업 붐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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