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과징금 산정 ‘입맛대로’
공정위, 기업 과징금 산정 ‘입맛대로’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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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명확한 규정 및 근거 없이 자의적 부과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하거나 감액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심사보고서를 부당하게 작성하는가 하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관리도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정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부과, 사건 조사·처리 등 공정거래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및 주의요구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게 산정한 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감액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했다. 이런 감액 기준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감사원은 과징금 산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상적·포괄적인 감면 기준을 정해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액하거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과징금 산정·부과의 공정성·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 3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부당 이익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사유로 추가하고, 고시에는 시행령의 감액사유(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확대(이외의 사유)로 확대해 과징금의 50%를 초과해 감액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법정 참작사유가 아니어서 예외적 감액기준으로 규정된 ‘현실적 부담능력’과 ‘시장 및 경제여건 등’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서 조정 사유·비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없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일례로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가 68.9였던 2014년 12월,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사유로 A사 등 21개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10%를 감액했는데, 해당 지수가 101.3으로 개선된 2015년 7월에도 B사 등 5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10%를 감액했다.

감사원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1~3차 조정과정을 거쳐 55.7%를 감면하고 2조3,2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평가대상의 70.7%를 ‘매우 준대한 위반행위’로 불합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과도한 과징금 감액이 벌어진 것이다.

과징금 조정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외기준에 따른 감액·조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함에도 법정 참작사유를 기초로 하는 1·2차 조정으로는 각각 578억원(1.1%)을 증액하거나 9,268억원(기본과징금의 △17.5%)만을 감액한 반면, 3차 조정에서는 예외기준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7,305억원을 감액했다.

과징금 감액·조정이 법률에 규정된 사유보다는 예외적인 기준에 따라 과도하게 이뤄지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된 것이다.

실제로 한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는 3년간 담합 위반횟수가 3회라는 이유로 1차 조정에서 과징금을 20% 가중하고도 3차 조정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을 들어 90%(626억원)를 감액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예외적인 감액기준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 감액기준이나 방법, 감액률 적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제정·운영할 것을 공정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방법 등을 적정하게 개선하고 예외적인 감액기준에 따른 과징금 감액·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과징금 산정 및 감액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심사보고서를 부당하게 작용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과소 부과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를 보고받고도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환급가산금 요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2명에 주의 요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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