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부실감사 책임 ‘자격 박탈’
회계법인에 부실감사 책임 ‘자격 박탈’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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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추진
부실감사에 책임이 회계법인에 있을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계법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번 방안에는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가 이뤄졌고, 지난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감사 방지대책을 보면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기준’에는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지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 세부적인 기준이 담겨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에 공표하게 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강화된다.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등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으로 규정하는 제재안도 신설된다.

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회계부정 의혹 발생시 감독당국에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감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계감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상장기업만 감리하던 금감원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도 감리하는 방안과 함께, 위탁감리(한공회)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해 취소·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탁감리 수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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