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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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과실치사와 허위광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존 리 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현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던 존 리 전 대표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품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이번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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