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금융 등 업무범위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금융 등 업무범위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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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책 내용들을 법령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 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이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이 확충된다.

이는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초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 매칭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하고,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상근·비상근), 파견 범위를 확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관련 제도 정비도 이뤄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했다.

또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재간접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채, 통안채 및 정부·지자채 보증채만 편입한 ETF로 한정됐다.

또한 구조화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ETF 기초지수 요건 및 해외 ETF의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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