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본드 예정사유 등 발행조건 ‘구체화’
코코본드 예정사유 등 발행조건 ‘구체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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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환형 증권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예정사유(불시금융기관 지정 등), 만기(영구채) 등 발행조건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산하의 비상장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기준에 맞춰 영구채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은행채 발해한도와 자회사 출자한도가 상향되고,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사채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달 30일부터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코코본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가 대다수인 국내 은행들은 상각형 채권만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예정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중 어느 하나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을 충실하게 반영해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또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관련 규정 삭제, 인가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이를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수협은행 출범에 맞춰 12월 1일부터 현행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내달 30일부터는 보유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가 전면 개선돼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되고, 점포 규모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규정도 완화돼 현재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이 필요(임대 불가능)했으나, 처분 전까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대가 가능해진다.

감독규정 방식은 또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금융업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적 규율체계가 적용된다.

은행채 발행한도가 상향되고 만기제한은 폐지된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되고,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던 만기제한이 폐지돼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달 30일부터는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 20% 이내로 상향 조정돼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내달 30일부터는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이 제고돼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과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던 규제도 개정돼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겸영업무에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추가하고,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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