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논의 거쳐 지원금 조정 필요치 않다”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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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은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의 고시에 따란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으로 설정됐다.
단통법은 법 제정 당시 201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지만, 3월 말부터 방통위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해 사실상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검토 사실에 대해 부인했었지만, 이번 달 들어 여러 복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단통법 제정 이후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소비자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던 부분도 폐지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해, 현 단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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