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 제외
정부,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 제외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3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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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등 발표
▲ 고용노동부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응한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이 아직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고 자구계획 및 인력조정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조선업을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등 관련업체 1,000여개 등 7,800여개 및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 따르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수는 내년까지 6만3,000명 수준이다.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들을 정리하는 대신 휴업처리하면 근로자 휴업수당(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오르고,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된다. 일일 한도액은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일부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비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상향조정한다.

경영악화를 고려해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구조조정에 반발에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노조들에게 자구노력에 협조할 것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폴이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향후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대형 3사의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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