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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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 상품출시…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금융위, 제정안 6일 행정예고

서민금융 수요자 보호,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등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만약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해 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오는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제정법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에는 또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는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9000억원) 및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5년간 8750억원) 및 금융권 출연금(6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총 1조8000억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월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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