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59.3% ‘이용단계’서 피해
이동전화서비스, 59.3% ‘이용단계’서 피해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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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단말기 할부금지원 등 계약내용 미이행 증가
단말기 할부금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접수 건수는 총 3,316건(2013년 826건, 2014년 1,349건, 2015년 1,1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 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고,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이용단계’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지원 등 계약 내용을 미이행 ▲통화품질 불량 ▲데이터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이었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번호이동시 기존 단말기 해지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래가 ‘해지단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 중에서 ‘20~30대’가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피해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 U+. KT, SKT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LG U+가 23건, KT 20.5건, SKT 12.4건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보다 18.8% 줄었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 U+는 ‘해지단계’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또한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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