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 개선 제자리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 개선 제자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2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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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불완전판매 민원증가 두드러져
▲ 최근 반기별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 현황(단위 : 건) (제공=거래소)

올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2016년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증권·선물업계(59사)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을 접수한 결과, 33사에서 총 7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3165건) 대비 75.6% 감소한 수치이나, 작년 하반기 중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 등을 제외(740건)하면 큰 차이 없이 오히려 소폭 증가(1.9%)한 수치다.

유형별 특징을 보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한 가운데 매매와 관련된 부당권유(45건), 주문집행(30건) 유형이 각각 73.4%, 52.4% 감소했으나, 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등 해외지수 하락으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하면서 간접상품(275건) 유형의 민원·분쟁은 전년 하반기(219건) 대비 25.6%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 등과 같은 비정형화된 유형의 기타(289건) 민원·분쟁도 58건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는 51세에서 61세로 전년 대비 10세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는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이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거래소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거래소의 적극적인 사전 분쟁 예방활동과 금융투자업계의 자발적 민원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 제고로 부당권유, 주문집행 유형의 민원·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나, 고객의 이해부족 및 직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간접상품의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될 소지가 높은 고령투자자와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 행위 차단 등 안정적 노후재산 증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계의 고령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도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손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접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간접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거래소 등 전문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거래소는 당부했다.

또한, 금융투자업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관련 상품·제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고령자의 계좌 개설 시 각별한 주의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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