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 ‘기획조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 ‘기획조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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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4명 혐의자 128억원 적발…수사기관 의뢰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104명의 혐의자, 128억원을 적발했으며, 이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등)과 공모해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업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제보 사건 중,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 건을 선별한 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혐의 건의 보험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해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IFAS 분석을 통해 ‘원격지 거주자 장해 진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임을 확인한 후,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등을 분석해 우선 혐의 대상 건으로 선정했다.

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은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IFAS 연계분석을 통해 다수(7~17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특정 지역의 보험설게사 중 ‘2개 이상 병원에 동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우선 혐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0건, 128억원으로 보험설계사 104명, 손해사정법인 2개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두 수시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며,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를 목격한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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