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료 선정 과정 입찰 경쟁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회사 10여곳의 자동차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폰유센, K라인, 일본선사 4곳과 발레니우 스빌헬름셈 등 노르웨이 선사 1곳 등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의 해상운송료 선정 과정에서 상호 입찰 경쟁 자제 등을 통해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선사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들에 수조원대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개 글로벌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 4억700만 위안(72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본에서는 2014년 공정취인위원회가 5개 해운회사에 2,000억원 가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폰유센, K라인, 일본선사 4곳과 발레니우 스빌헬름셈 등 노르웨이 선사 1곳 등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의 해상운송료 선정 과정에서 상호 입찰 경쟁 자제 등을 통해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선사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들에 수조원대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개 글로벌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 4억700만 위안(72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본에서는 2014년 공정취인위원회가 5개 해운회사에 2,000억원 가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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