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부직원 ‘금융투자 매매 준수 위반’
금융위, 일부직원 ‘금융투자 매매 준수 위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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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투자상품’ 관련 적발…‘주의요구’ 및 ‘통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수사항(신고·통지의무) 위반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달리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의 매매명세 통지의무 등의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관리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이 제외돼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보험사가 ‘보험사고 건수’를 자동차 보험료 계산방법에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부적정한 지도·감독을 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발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일부 직원이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함에도 금융상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내역을 금융위에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주식거래기준 적용대상기준 등의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일부 지원 및 파견직원들의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매매가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관리·통제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주의요구’ 및 ‘통보’를 내렸으며, 금융위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보유금액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등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의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파견직원 등에 대해서도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감사결과에 지적된 점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작성·변경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개선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말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법을 표준약관에서 제외했으며, 이후 2013년 7월경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 건수를 보험료 계산(보험료의 산출과 할증) 방법에 반영하는 요율인 ‘사고건수별 특별요율’ 도입했다.

이로 인해 4개 대형 보험회사에 적용된 보험료 할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보험 계약자 1176만여 명 중 21.28%에 해당하는 250만여 명의 보험료가 할증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험회사의 보험료 계산 방법의 변경이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보험약관에 보험료 계산 방법이 개지돼 있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이 보험약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작성·변경 시 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고건수별 특별요율 도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 78건이 금감원에 제기됐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 방법에 새로운 할증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 계산방법을 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보험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약관에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약관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보험계약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전가 되거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사고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산출을 어렵게 하는 등 정보비대칭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시행하겠다는 의견이므로 본 건 지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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