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다이옥신’ 배출 의혹에 곤혹
삼양사, ‘다이옥신’ 배출 의혹에 곤혹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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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도 수사중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한 설탕 제조업체와 해당 회사 시설운영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했다.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에너원은 다이옥신이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아 환경공단 언양관제소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물질들은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언양관제소에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별도로 사설 업체에 측정을 맡겨 연 1~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관제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삼양사는 지난해 3월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울산시로부터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에너원이 연 1~2회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에만 활성탄을 투입하고 평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2억원 상당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에너원에 대해 무단 방출 책임을, 삼양사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다이옥신 외 굴뚝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들은 TMS를 통해 환경당국에 보고가 되고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연 2회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가동을 했고 다이옥신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올해 5월에도 측정을 했는데, 0.058나노그램이 측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옥신은 화학구조 특성상 800℃ 이상에서 모두 분해가 되는데, 현재 공장은 1,100~1,200℃에서 가동 중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모두 분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혹 분해되지 않고 배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활성탄을 투입하는 것인데, 경찰은 에너원의 활성탄 구입량이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 넣어야 할 활성탄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이옥신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량이 기준치를 충족하려면 시간당 4.08kg의 활성탄이 투입돼야 해 현재까지 총 5만8,000kg이 소모됐어야 하지만, 에너원은 8,300kg 밖에 구매하지 않았다.

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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