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택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상대적 높다”
전경련 “주택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상대적 높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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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누진제 도입은 수요관리 고려 못해 발생한 오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작동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요구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24일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109%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전력의 주요 수익창구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이고,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15차례나 요금이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률 추이(누적기준)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2000년 이후 주택용 전기는 15.3%, 일반용은 23% 인상된 데 비해, 산업용은 84.2%나 인상돼 전체 평균 49.5%에 두 배에 이르는 인상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는 고압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당 원가가 22원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 과정을 통해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낮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다는 것이다.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가 하나씩 구매해 택배로 받을 때보다 물건 개당 배송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경련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우리나라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 주요국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2015년 기준)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경련은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말했다.

산업용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부하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피크요금과 최저요금간 격차는 2~3.5배 가량이다.

또한 직전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돼 전력수요가 줄더라도 높은 기본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징벌적 요금제도 적용받고 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력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생산요소로 전 세계 어디에도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면서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불러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반도체는 미국의 절반, 석유화학은 3분의 2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해도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전기를 요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투입하는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기업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규제까지 적용받아 전력사용에 따른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간접배출규제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기·열 등을 이용할 때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 특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고,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며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전력은 원자력과 같이 가동중단이 어려운 기저부하의 이용률과 부하율 향상, 주간의 최대부하 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 중이고, 발전원가 자체도 평균원가에 비해 낮다.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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