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전 지점장 ‘시세조종’ 구속기소
대우증권 전 지점장 ‘시세조종’ 구속기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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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4개사 주가조작…50여억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시세조종 혐의로 올해 3월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넘겨진 전 대우증권 부산지역 지점장이 결국 혐의가 입증돼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3)씨와 김씨가 고용한 직원 3명, 대우증권 부산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0) 등을 구속기소하고, 김씨와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4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가 급락하는 중․소형주를 선정해 저가로 주식을 매수한 뒤, 직원 1명당 3~4대의 컴퓨터로 40여개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동시에 내 주가를 올리는 일명 ‘메뚜기형’ 시세 조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김씨 일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대우증권 지점장이었던 이씨의 동조에 의해 가능했다.

이씨는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으며, 김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김씨의 이상매매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해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김씨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해 올해 3월 말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자료가 넘겨졌으며, 검찰은 약 5개월 간에 걸쳐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지었다.

이씨는 구속 확정 이후 면직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개인 일탈 행위’로 이뤄진 일이다 보니 회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증선위에서 혐의점을 파악한 뒤 이 지점장 개인이 직접 소명과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 지점장은 면직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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