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산업피해 영향 최소화”
유일호 “한진해운, 산업피해 영향 최소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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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결정 따른 경제적·산업파장 만전”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30일) 채권단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오늘 오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선(先”)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운·항만 산업의 경우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상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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