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내부고발자 가산금 50%→100% 상향
보험사기, 내부고발자 가산금 50%→100% 상향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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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 ↑…신고절차도 간소화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늘고, 내부고발자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의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및 이달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절차도 간소화 해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손보협회 지급기준으로 올해 8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포상금액은 약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전망이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돼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도 개편돼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및 홍보영상을 업데이트했으며, 이달 말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세세하게 소개된다.

한편, 올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동기(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동기(9억8000만원) 대비 9000만원(9.2%) 감소했다.

이는 소액건(10만원 이하)이 280건(58%) 증가한 반면, 고액건(100만원 초과)은 72건(37%) 감소하면서 건당 평균 포상금이 41만원으로 전년동기(54만원) 대비 11만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4%) 및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은 총 2659건으로 일부 보험사의 제보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2368건) 대비 291건(1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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