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정비 필요”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정비 필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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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해소…‘미국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김희성 초빙연구위원
“규제 치우쳐…근로시간 유연화
구체적논의 없다는 게 문제 비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식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는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샐러리맨·사무직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2) :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실근로시간이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정 근로시간제도의 개정방향은 보호와 규제에 치우쳐 있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시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38년 전형적인 사무 관련직 유연근로시간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를 도입했다. 일정 수준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외근영업직과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현대 단위기간이 취업규칙상 2주, 노사합의 시 3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해당 기간에 맞춰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이다.

김 초빙연구위원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단체협약 시 12개월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주요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또한 한경연은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전문업무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면서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발, 취재·방송제작, 디자인 등 제한된 일부 전문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이 낮다.

김 위원은 “우리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업무에 기획·계획수립, 분석업무 등을 추가하다면 재량근로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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