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수수료 장사…중기청 “아니다”반박
공영홈쇼핑 수수료 장사…중기청 “아니다”반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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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의원 “중소기업 5곳 중 1곳 갑질”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이들에게 2중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홈쇼핑은 박근혜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매망 확대와 우수상품 발굴,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이 5%를 출자해 지난해 7월 14일 개국했다.

홈쇼핑의 주주사이자 공공벤더인 이들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우수상품,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발굴해 판매경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중간에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끼워 넣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앉아서 수수료만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개국 이후 농협, 수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는 10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상품 소개를 위해 협력사를 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8일 김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공공벤더 운영현황’에 따르면 공공벤더가 작년 7월 1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조사와의 직접 거래가 아닌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한 거래규모는 361억9,000만원(총 309건)이었다. 공공벤더의 전체 취급액의 20.6% 정도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공공벤더 수수료에 추가로 민간벤더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공공벤더-공영홈쇼핑’으로 이뤄져야 할 거래의 20% 가량이 ‘중소기업-민감벤더-공공벤더-공영홈쇼핑’의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공벤더의 수수료가 3% 정도인 것은 감안할 때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꼼수로 챙긴 셈이다.

그는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23%이고, 공공벤더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대 26%”라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공공벤더 및 민간벤더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 최대 34%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26%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 중소기업들이 평균 5~8%인 민간벤더 수수료까지 떠안게 되면서 2중으로 부과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31~34%까지 올라 32%인 민간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다.

또한 김 의원은 판매수수료의 이중 부과에 대해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벤더 제도 폐지 사유’에는 ‘주주사이면서 공공벤더인 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은 대내외적으로 공적기능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일반 판매대행사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제조사와의 직접거래로 전환 추진해 공공벤더의 역할에 충실해 모범이 되도록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영홈쇼핑 출범 당시부터 수수료 체계가 ‘중소기업·농어민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공익성과 거리가 멀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높은 입점 관문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공공벤더를 활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창의·혁신 제품을 발굴하는 대신 민간벤더를 통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거래구조 덕분에 공영홈쇼핑의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공공벤더의 활용비중은 줄어들었다.

2015년 2,193억원을 기록한 공영홈쇼핑 매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3,67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공공벤더 활용은 같은 기간 1,177억원(53.7%)에서 1,511억원(41.2%)로 12.5%p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영홈쇼핑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공공벤더 제도를 폐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는 취지에 맞추기 위해 총판 혹은 판권을 가진 대행사(판매대행사)를 두고 운영을 했던 것”이라며 “민간홈쇼핑도 메이저벤더와 하위벤더를 통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이중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간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체감수수료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이 과도하게 2중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 7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공공벤더제도를 폐지하고 납품 과정에서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 단계만 거치도록 했다”면서 “시장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인데, 공공·공영이라는 명칭 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서 명칭을 없앴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출범한 홈쇼핑이니 만큼 수수료율은 3%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이제 출범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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