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영향, 기업 세(稅) 부담 ‘증가’
세법개정 영향, 기업 세(稅) 부담 ‘증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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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조7,000억원 가량 ↑…일부 실효세율 증가 나타나
▲ 기업 증세 조치 및 세수 효과 (자료=김우철 교수)


기업들의 세(稅) 부담이 연간 4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 개정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다.

20일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에 따르면 주요 14개 세법 개정에 따른 증세 효과는 올해 약 4조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되며 세 부담이 4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고,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세후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투자·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욱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 2013년 1%p 등 총 3%p 인상된 바 있다.

큰 폭으로 줄어든 투자지원세제도 약 1조3,000억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가 사라졌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역시 3%까지 감소했다.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연구·인력개발(R&D)에 대한 지원도 매년 줄었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폐지됐고, R&D 비용 세액공제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낮아졌다.

지방세 부담 역시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 전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돼 연간 1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했다.

관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 개정의 영향이 대기업에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제도들을 보면 공제율이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줄어들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투자지원세제 공제율 변화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을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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