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박광온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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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 커 실효성과 방향 의문”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비교 (자료=박광온 의원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원금손실 책임을 강화하거나 공적연금의 역할을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명으로 DB형에 355만명(58.8%), DC형에 242만명(40%)이다.

해당 자료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 은퇴 연령 60세,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대체율은 11.8%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20.92%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경우에는 매년 1,235만원씩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은 25%로, DB명보다 13.2%p, DC형보다 4.08%p 높았다.

그러나 DC형은 운용수익을 연 2%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사적연금·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퇴직연금가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서는 위험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해 연금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물음표를 찍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DC형은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08년과 같이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DC형 가입자)는 적립된 퇴직연금의 총액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즉, 같은 업종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수익률 추이로 인해 20~40%를 초과하는 최대 손실을 나타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독일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연금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확대요건을 완화했다”며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노호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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