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시급”
전해철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시급”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0.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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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현황 약 90%, 계약관련·부당행위 차지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4년~2016년 8월 현재)간 모바일게임 피해상담건수는 매년 1600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고, 피해구제현황의 약 90%가 계약관련·부당행위로 인한 것이며,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34%에 달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소비자원(비금융부문)종합감사에서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도 정비가 안 돼, 계약관련·부당행위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의 개정 또는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2011년 4000억에서 약 10배 성장해 2016년 현재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온라인게임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모바일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대중적인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사전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 정하기 위해 약관(계약)의 내용을 정하도록 표준을 제시해 놓았다. 일정 분야에 거래질서가 미처 형성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있을 때 공정한 약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약관의 시정 및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약관법 제19조의3항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의 경우 표준약관이 없어 대부분의 게임사는 온라인게임 약관을 수정해 쓰고 있으나 모바일게임의 상황과 맞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신생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의 조기 종료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수익성이 낮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는 게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게임의 경우 약관에 30일 전 게임중단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회사의 고객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사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게임 조기 종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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