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낙하산 인사 이어 ‘방만경영’ 도마위
한국증권금융, 낙하산 인사 이어 ‘방만경영’ 도마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0.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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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경영진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독기능 ‘미작동’”
▲ 한국증권금융이 고질적인 정관계 ‘낙하산 인사’ 문제에 이어 방만 경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상임감사위 전문성 논란…사장퇴임 후, 상임고문 예우도
금융당국 견제기능 등 감독권 행사 의문 ‘사각지대’ 놓여


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곳이다.

이런 한국증권금융이 고질적인 정관계 ‘낙하산 인사’ 문제에 이어 방만 경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상근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의 대표이사 및 상임고문들은 사장 퇴임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가하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견제기능 미비를 비롯해 금융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 현황(표 위쪽)과 대표이사 및 상임고문 현황(아래쪽), 자료=채이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한국증권금융이 임원 ‘낙하산’ 선임도 모자라 사장 퇴임 후 상근고문 예우에 이어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경영이 가능한 데는, 결국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9월 2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조인근 씨가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이후 상임고문을 거친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은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임기 2년)의 경우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며, 안자옥 전 부사장(임기 2년)도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이중 사내이사 3명에 대한 정관계 나름의 안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내이사 대부분이 외부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한국증권금융 임원 보수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대표이사(사장) 5억원 가량, 감사위원 및 부사장 3억여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임원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증권금융은 조 상근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인사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 정관상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상임이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22조제5항). 조 감사위원은 공보처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비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을 역임한 인사로, 금융업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 당국의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제재 현황(자료=채이배 의원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은 대표이사(사장) 퇴임 후 곧바로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예우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채 의원은 “김영과 전 사장은 2012년 11월 퇴임 후 1년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3천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박재식 전 사장도 2015년 12월 퇴임 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9개월간 1억5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급여 외의 예우 내역은 회사측 자료 미제출로 확인 불가)”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의 고문으로서 적정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채 의원은 “상근고문 출근 여부 및 고문 활동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회사 측은 갖은 핑계를 대며 불응했다”면서 “단지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사 자금이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이외에도 박 전 사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과도한 업무추진비 및 무기명 골프회원권 등 구입, 회사를 통한 사적기부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사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의 주주구성은 최대주주인 한국거래소(11.35%)·예탁결제원(2.59%),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권 35.57%, NH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34.86% 등 기관주주 비율이 88.7%(공익재단 2% 포함)로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이다.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위가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자예탁금 집중예치를 통해 약 30조 가량의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관리 및 보호예수 업무 등에 있어 독점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독점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라며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금감원의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도 법 위반 혐의에 비해 제재는 미흡한 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작년에 새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향후 증권금융에 취업하려고 하는 공직자는 퇴임 후 따로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이번에 조 상임감사위원도 별다른 취업심사 없이 응모한지 한 달 만에 곧바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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