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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간 갤럭시노트7의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데 이어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각 주의 갤럭시노트7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뉴워크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체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통신요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발화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이 소송 취지이다.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포착됐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갤럭시노트7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 참여자 38명을 모집했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소가 지난 11일 개설한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1,133명이 가입한 상태이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로 소비자들은 배터리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기로 교환하거나 다른 단말기로 바꾸기 위해 교통비를 들여 여러 차례 판매처를 방문해야 했다”며 “이에 따른 지출 경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제품의 하자를 성급하게 결론지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켰고, 문자로 한 번 공지한 후 모바일 쿠폰 3만원으로 구매자들의 손해를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들의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만이 우세하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선제적인 리콜조치로 구매자들이 대체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생산중단 결정 후에도 모바일 쿠폰 3만원, 통신비 7만원 지원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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