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으로 인상
6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으로 인상
  • 시정뉴스
  • 승인 2009.05.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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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계할증제는 서울시 연접 11개 시에 대해 폐지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대로 6월 1일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택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4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택시 요금인상률은 지난 2005년 6월 1일 대비 12.64%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만 500원을 인상한 것은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택시요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택시요금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현 행
(2005. 6. 1부터 적용)








조정안(12.64%)
(2009. 6. 1부터 적용)



기본요금 1900원
거리요금 144m 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44m 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또한 택시운전자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하면서 승차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기본요금만 인상하여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서울시와 연접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20% 시계할증제는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민의 귀가시 택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시계할증료 폐지대상 11개 도시는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이다.

11개 서울시 연접도시 외의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6월 한달간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및 검사작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택시요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택시는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전까지는 개별 택시별로 조수석과 뒷자리에 기본요금만 500원(심야시간대 600원)을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한다.

서울시는 택시회사별 서비스평가제 시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선진 택시 문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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