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 입금 ‘위험성’ 높아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 입금 ‘위험성’ 높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1.0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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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피해 예방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운영
# 사례1) 직원이 지난 2009년〜2016년 중 고객․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탕진한 사례.

# 사례2) 직원이 2012년〜2016년 중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소진한 경우.

# 사례3) 직원이 2005년〜2016년 중 고객으로부터 안정적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된 경우.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받은 후, 미상환해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회사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투자 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증권회사 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계좌로 수취할 경우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대부분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해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본인 실명으로 증권회사명 및 대상 임직원, 입출금거래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금융당국은 제보내용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원개인계좌를 통한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반드시 고객본인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HTS 화면에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반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위규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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