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소비자 중심,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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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개선안 마련…‘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
그동안 어렵고 불편했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에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다수의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그동안 비대면 청구제도 도입,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불편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17년 상반기중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홈페이지)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별도 서류 작성 필요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는 폐지된다.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해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도 개선된다.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안내해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청구서류 중 선택 가능한 서류임에도 청구서류 안내장에 병렬식으로 단순 나열함으로서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해 금전,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실제 필요한 서류는 진단명·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통원확인서나 진단서)중 하나인데 안내장에는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까지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액보험금 기준(사본인정기준)이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등 회사별로 상이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같은 서류를 여러차례 발급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선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채널별 사본인정기준 통일은 11월 중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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