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노후자금,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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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운용…‘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가 노후자금을 맡아 다양한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도입된다.

또한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고 연금포털, 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에 대한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보험, 신탁, 펀드)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제정안은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연금계좌 도입은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계좌로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연금 상품을 볼 수 있다.

이로써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등 변동, 가입 연금상품 관련 금융시장의 중대 사건 등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중요사항 발생시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특히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을 넣었다.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하는 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연금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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