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진정한 '민영화' 남은 과제는
우리은행 진정한 '민영화' 남은 과제는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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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새 이사진 구성 후 잔여지분 해소…로드맵 있어야”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그동안 정부 소유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16여년만에 민영 은행으로 돌아왔다.

우리은행의 공동주인이 되는 금융회사는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 프라이빗 등 7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보유하고 향후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책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낙찰자 7개사(매각물량 29.7%)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은 기존 50%에서 21%로 줄어들었으며 사실상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이후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16년만에 민영화된다.

이들 7개 투자자 중 IMM 프라이빗이 6.0%로 최대지분을 미래에셋자산운이 3.7%로 최소지분을 낙찰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지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보 보유 잔여지분은 공적자금 회수 측면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투자에 예상된 기대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진정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의 민간주도 자율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제시한 시장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예보가 잔여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보유분”이라며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개 주주들의 지분을 묶을 경우 정부의 잔여 지분 21.4%보다 많으나 현재의 과도기의 과점주주 단계를 거쳐 지분 추가인수후 최대주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아직 정부의 잔여지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우리은행이 민영화됐지만 완전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시장상황을 봐서 처리하는 등 하루 빨리 남은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은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 남은 정부의 지분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아울러 정부의 잔여지분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기존 민영화된 일부 공기업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정부의 지분이 아예 없어도 중소기업협력기금 등 정부의 압력 행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매각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약 2조 4,000억원을 추가로 회수하게 됐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 8,000억원으로 이번 회수액 8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 6,0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율은 83.4%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빛은행으로 태어났다.

향후 경영은 과점주주들이 선임하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맡게 된다. 사외이사들은 오는 12월 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되며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뒤 차기 행장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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