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 환불기준 완화
무기명 선불카드, 환불기준 완화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7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표준약관 개선…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잃어버렸더라도 사전에 '사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분실 도난 신고시 신고시점의 잔액이 들어간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카드사들은 기존에 사용등록한 신고자라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했다.

앞으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

카드사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카드사는 해당 카드를 사용정지할 수 있고 고객은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하고 고객은 사용등록된 카드를 양도할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선불카드에 잔액이 남은 카드 소지자에게는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선불카드를 사용정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사용정지 해제시에도 해제 이후 즉시 알리는 절차를 신설한다.

외부 해킹, 잔액 부족, 비밀번호 오류 등에 의한 사용정지시 해당 사유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사용정지 이후 즉시 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완료 또는 잔액환불 이후 실물을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면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선불카드의 발행금액(또는 충전액)의 60%(종전 80%)를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단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가맹점 수수료가 낮거나 없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제를 할 수 없었던 국세 지방세 등도 선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사용불가 가맹점의 변동 내역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