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 17 도입 의무화
보험사, IFRS 17 도입 의무화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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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 부채 증가폭에 대한 부담 경감될 것"
▲ 자료: NH투자증권 보고서.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구 IFRS4 2단계)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IFRS 전면 채택국가로 보험사는 IFRS 17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IFRS 17의 수정사항은 IASB는 한국 보험업계 등의 제안을 반영해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사의 장래 이익, 마진의 개념)평가 방식으로 공정가치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서비스마진 산출 방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IFRS상 부채 증가 폭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금액이 4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라고 언급했다."며 "별도로 한국 금융감독국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지급여력에서는 가용자본의 범위가 IFRS 17 상에서의 자본보다 확대되는데, 주요한 요소가 계약서비스마진이라고 언급했다.

한 연구원은 "유럽의 자본규제(Solvency 2)는 계약서비스마진을 자본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 또한 CSM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보험업계의 IFRS 17 상의 회계적 자본 부족은 가능하지만 RBC 상의 자본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CSM 이슈는 긍정적이나, 자본확충에 대한 고민(증자, 후순위채, 영구채 발행 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준서 확정 및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의 적극적인 자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최근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할인율 하향에 따른 부채 가치 상승 폭 경감 등이 더욱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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